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1/2010 5:34:36 PM 영주권을 반납하셨으면 미국에 입국할 때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과거의 낸 세금은 한국으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절차는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