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아버님이 미국 에서 일을 하시고 연금을 받으셨는데. 몇해전에 아버님이 돌아 가시고. 그 연금이 영주권자 이신 어머님이 계속 수령을 하셨는데. 이젠 고령 이시고 한국 으로 돌아 가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고령이신 관계로 영주권 신분을 유지 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방문 하시기가 어려운 관계로 영주권을 포기 하시려고 합니다.이때 영주권을 포기 해도 미국 에서 계속 받았던 SSA 를 계속 수령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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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6/1/2010 12:47:39 AM
QUOTE,". . .영주권을 포기 해도 미국 에서 계속 받았던 SSA 를 계속 수령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Yo bud, basically ur mom does not have to b a permanent resident (or any kind of resident) to get a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It can be paid to a person living outside the US, in this particular case in Korea, who does not have any kind of US visa. The requirement for Soc. Sec. Benefits is to have paid a certain amount of Social Security tax, FICA Taxes I mean,in the US, for at least 10 years( by accumulating up to 40 Soc. Sec. credits ) and then leaves the US and abandons Peranent . Residency status, is eligible for a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So good luck, b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