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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a 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o**** 공감0
조회1,431 작성일5/31/2010 8:49:36 AM
안녕 하세요.
아버님이 미국 에서 일을 하시고 연금을 받으셨는데.
몇해전에 아버님이 돌아 가시고. 그 연금이 영주권자 이신 어머님이 계속 수령을 하셨는데. 이젠 고령 이시고 한국 으로 돌아 가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고령이신 관계로 영주권 신분을 유지 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방문 하시기가 어려운 관계로 영주권을 포기 하시려고 합니다.이때 영주권을 포기 해도 미국 에서 계속 받았던 SSA 를 계속 수령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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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2010 12:47:39 AM
QUOTE,". . .영주권을 포기 해도 미국 에서 계속 받았던 SSA 를 계속 수령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Yo bud, basically ur mom does not have to b a permanent resident (or any kind of resident) to get a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It can be paid to a person living outside the US, in this particular case in Korea, who does not have any kind of US visa. The requirement for Soc. Sec. Benefits is to have paid a certain amount of Social Security tax, FICA Taxes I mean,in the US, for at least 10 years( by accumulating up to 40 Soc. Sec. credits ) and then leaves the US and abandons Peranent . Residency status, is eligible for a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So good luck, bud~~~~~~~~

답변일 10/13/2010 6:15:01 PM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연방정부에 원천징수하는세금을 내야한다고어떤분이그럽니다. 25% 를 제하고 지불할것이라고하는데, 한미간 사회보장제도에대한 채결로 예외가 될수있다는분도 계시고해서 혼동스럽읍니다.
일단은 미국은행의 구좌로 받는금액을 그대로 두시고, 한국에 구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옮겨보시는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사관에다가 영주권을 반납하시면, 이민국에 자동통보가 됄것이고, 사회보장국에는 별도로 통지를 하지않을것이니까요. 이것또한 자신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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