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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i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h**meche**** 공감0
조회1,898 작성일5/27/2010 11:13:09 AM
지금 어머님이 ssi를 받으시며 일하고 계심니다..
헌데 지금 가진차를 팔고 새차를 사려합니다..
새차구입이 가능한가요? 아님 리스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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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5/28/2010 11:08:14 AM
생활보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적고 자산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Hoyeon씨 어머니께서 일을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을하시는것을 저희 사무실에서 알고 있읍니까? 생활보조금 자격은 여부는 귀하의 수입과 자산(귀하가 소유한 모든 것)에 달려 있습니다. 수입은 임금, 사회보장 혜택 및 연금 등 귀하가 받는 돈을 말합니다. 식량이나 거주 장소와 같은 것도 수입에 속합니다. 생활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월 수입액의 한도는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산의 가치가 2,000 달러 미만일 때에는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한 자산이 3,000 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주택과 부지
액면가 1,500 달러 미만의 생명보험 증서
승용차 (일반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직계가족의 묘자리
최대 1,500 달러까지의 본인 매장 기금과 최대 1,500 달러까지의 배우자 매장 기금
자동차를 사고 파실때 모든 서류를 잘보관하십시요. 생활보조금을 받는 어머니께서는 매년 저희사무실에서 하는 yearly redetermination에 이모든 정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동차를 팔았는 돈을 은행에 입금하였다, 그돈으로 새 자동차를 구입하는대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재출하여야 over pay되는것을 방지할수있읍니다. 모든것을 정확히 그리고 정직하게 하며는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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