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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연금지급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nshikki**** 공감0
조회3,711 작성일5/15/2010 2:16:57 PM
SSA 에 근무하시는 이 미 영 씨께서 어느 독자분의 문의에자세히 회신을해주셨음을보고 저도 문의합니다.

저는 1936년생입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Retire 을한후 부터 SSA에서 아래와 같이 매월 연금지급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사람의 지급분이 너무적어서
문의를합니다. ( 아래숫자는 Medicare Ins.를제한후의 수치입니다.)

본인 : 862.00 집사람: 259.00 합계 1,121.00 입니다.(*집사람은 본인의 연금의 50% 라고하는데...?)

이러고보니 생활에 무척어려움이 있는데, 좀 내용을 알아볼수있는방법과 이미영씨와 연결할수있는길을 안내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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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10:40:06 AM
Paul H. Kim선생님의 질문에 정확 하게 답을하기위 하였어는, 좀 더 많은 개인 정보가 필요 합니다. 부인의 월 연금액수을 설명하기 위하였어는 선생님께서 언제 부터 연금을 받았는지가 중요 합니다. 선생님의 생년해가 1936년이면 정년퇴직 나이가 65세 입니다. 선생님께서 은퇴연금을 만 65세부터 받기시작 하셨는지 아니면 조기은퇴를 하여 연금액수가 삭감되었는지요? 또 부인의 출생연도 도 필요 합니다. 주신 정보로는 부인께서 조기은퇴를 하셨어, 선생님의 삭감한 액수에 또 삭감이 되었는것으로 판단이 되는군요. 그리고 $110.50을 Medicare Part B 프리엄을 연금에서 매달 지불하고 있는것 갔구요.
근로 활동을 한적이 없거나 근로 활동을 했더라도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전체 혜택의 최대 절반까지 배우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퇴직 혜택과 동시에 배우자로서의 혜택 자격이 있다면, 저희는 언제나 본인의 혜택을 우선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로서 받는 혜택의 액수가 본인의 퇴직 혜택 보다 더 많다면, 액수가 더 높은 배우자 혜택액에 해당하는 합산된 혜택이 지급됩니다.
귀하의 전체 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그리고 이 서비스를받을 또는 전 배우자가 자신의 은퇴 - 배우자의 장점과 혜택을받을를 선택하실 수있습니다 배우자의 장점만을 퇴직금 지연이 발생하고 계속 자신의 사회 보장 제도에 크레딧을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파일을 장점 및 수신의 효과가 높은 월간 지연 은퇴 혜택을 기반으로 크레딧을.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직장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의 혜택은 감액 될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년퇴직에 이르기 전에 사회보장 퇴직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혜택 금액은 영구적으로 감액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만기시 퇴직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정년퇴직이 65세라면, 배우자는 62세를 •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감액전 수당의 37.5%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퇴직이 66세라면, 배우자는 62세를 •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감액전 혜택의 35%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퇴직이 67세라면, 배우자는 62세를 •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감액전 수당의 3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은 나중에 만기 정년 연령에 도달한 경우, 최대 50%까지 증가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정년퇴직의 혜택 금액은 62세를 기준으로 32.5%~37% 범위에 속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10 3:27:43 PM
배우자 연금은 몇살에 수령했는 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면, 연금은 배우자 수령액의 35%를 받게 됩니다. 받는 금액으로 추정해서 볼 때, 배우자가 62세부터 수령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만약 선생님의 수입이 소셜연금이 전부이고, 자산이 6000불이하면, SLMB 대상자가 됩니다. SLMB를 신청하시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게 됩니다.
답변일 5/15/2010 5:56:25 PM
제영신 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SLMB 신청은 어떻게하면됩니까? 바쁘시드라도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5/16/2010 4:31:04 PM
캘리포니아에서 2010년도 기준으로 SLMB는 부부인 경우 월 소득이 $1,457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9,910 이하입니다.
수입이 이 이상이 되면 QI에 해당합니다. QI도 마찬가지로 파트 B 보험료 110.50을 면제받게 됩니다.

가까운 DHCS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카운티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카운티별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CountyOffices.aspx
답변일 5/16/2010 8:25:33 PM
제연신 님께
주말인데도 이렇게 회신을주심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두(2)번의 회신중에 자산 6,000불 또 9,910불에대한 질문입니다. 은행구좌의잔고 나 현찰을 말하는것인지요? 저의경우: 집 과 차가있는데..............

감사합니다.
답변일 5/16/2010 9:51:02 PM
집 한 채, 차 한 대, 생명보험이 있는 경우 캐쉬밸류 $1500이하까지는 자산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 이외는 팔아서 돈되는 것은 모두 자산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답변에서 자산 6000불은 옛날기준입니다. 지금 기준은 부부 9910불입니다. 싱글은 6670불입니다. 이 부분은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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