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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최향남 선생님께 메디케어에대한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eri**** 공감0
조회2,874 작성일11/12/2009 11:18:01 PM
안녕하세요. 많은 유익한정보에 감사드림니다.장애인판정이되었는데 25개월째 부터 메디케어 수혜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배우자의 직장보험을 갖고있을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요? 참고로 Anthem(blue cross HMO) 부양가족으로 60불을 매달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장애인판정이 12월 2008 에 되었고 장애인수당은 10월 2009 서부터매달 받게되었읍니다. 쏘셜오피스에서는 밀려있는3개월치는 아직 안왔는데 얼마나 기다리면되는건가요?
한가지더 문의드립니다.배우자가 정년퇴직 66세에 하려고하는데 65세에 메디케어신청시 직장보험을 갖고있는경우엔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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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4/2009 8:09:48 PM
메디케어의 파트 A는 월 프리미엄이 없으나. 파트 B는 매월
프리미엄을 내야합니다. (2009년에는 $96.40)

장애자 판정을 받으셔서 24개월간 장애자 수당을 받으시면,
25개월째 부터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게 되지요.

현재 선생님께서 배우자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굳이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파트 B 에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 두게 될때에는
바로 파트 B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3개월치 밀린 장애자 수당이 아직 안왔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밀린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지역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답을 들으시거나, 저희들의
무료 장거리 전화 (1-800-772-1213)를 이용하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65세에 메디케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3개월 전에 꼭 신청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11/15/2009 2:48:29 PM
최향남 선생님의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배우자의 직장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직장보험을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직장의 직원이 몇명인가가 중요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으로 Disabled가 메디케어에 가입시에 100인이하의 직장이라면 메디케어가 Primary, 그룹보험은 Secondary가 됩니다. Disabled가 아니경우, 즉, 일반은퇴자인 경우에는 20인 이하의 직장이라면, 메디케어가 Primary. 그룹보험이 Secondary가 됩니다. 따라서 파트 B가입에 대한 부분은 메디케어가 Primary가 되는 경우에는 가입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보험이 Primary가 되는 경우에는 파트 B의 가입은 선택입니다. 추후에 배우자가 은퇴를 하는 경우에는 파트 B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시기는 파트 B와 파트 D가 다르기때문에, 직장은퇴전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은퇴후 메디케어를 갖고 메디케어 보조보험을 갖을 것인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갖을 것인가 아니면 직장보험을 갖을 것인가는 보험료, 서비스, 코페이등을 비교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룹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지만, 치과, 안경등의 다른 서비스항목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과, 안경등을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때 비용을 더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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