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을 내야합니다. (2009년에는 $96.40)
장애자 판정을 받으셔서 24개월간 장애자 수당을 받으시면,
25개월째 부터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게 되지요.
현재 선생님께서 배우자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굳이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파트 B 에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 두게 될때에는
바로 파트 B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3개월치 밀린 장애자 수당이 아직 안왔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밀린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지역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답을 들으시거나, 저희들의
무료 장거리 전화 (1-800-772-1213)를 이용하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65세에 메디케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3개월 전에 꼭 신청하시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