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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병원비 문제로 병원에 갔다왔는데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ㅠ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k**0518**** 공감0
조회2,016 작성일11/11/2009 11:58:47 PM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정도 입원을 했구요. 그런데 그후부터 병원 계산서가 날아오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소셜워커를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매니져를 만나게 됐습니다. 만난 사람은 제 친구와 제 친구의 아는 사람 이렇게 두명에서 만났구요. 그래서 그 친구의 아는분이 어떻게 말해서 무슨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그분은 매니져에게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한것 같구요. 그런데 다음날 그분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그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이민이나 영주권을 획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서류를 읽어보긴했는데 아직 영어를 잘 하는 수준이 못되서 이렇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ㅠ ㅠ

혹시 그냥 다달이 내기로 한다고 말한다면 서류 작성없이 그렇게 지불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디스카운트를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그 서류를 써야 하나요? 정말 긴급히 도와주실분을 찾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ㅠ ㅠ 서류를 스캔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올려야 할지 모르겠네요...ㅠ 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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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2/2009 4:35:02 AM
병원에서의 DC 라는 용어는 사용치마시고 다달이 돈을 나누워 내겠다고하세요 그리고 이해가않가는건 병원 서류에 서명한다고 영주권을못받는다는건 거짖인것같읍니다 정말 많은 병원비를 않내겠다고 서류에싸인할때는 문제가다르지만 나눠내겠다는데는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답변일 11/12/2009 7:01:30 AM
아마도 친구분이 받아오신 서류는 Financial Assistance Program을 신청하는 서류인 것 같습니다.(이 프로그램은 큰 병원 등에만 있고.. 작은 클리닉은 이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서 미니멈 페이먼트를 하는 것으로 권해줍니다. 그러므로 날라오는 청구서들 마다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저도 그 것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데... 받아오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본인의 재정적인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증명)를 함께 제출하시면 병원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얼마나 디스카운트를 해 줄 것인지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만일 수입이 아주 적다면 100% 안내도 되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단, 위에서 걱정하시는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저는 잘 모르구요...

그리고 매 달 납부하는 것은.. 많은 금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미니멈 페이먼트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흔쾌히 매달 몇 십불 정도씩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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