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6개월 리스하고 한달살고 사정상 매니저한테 얘기못하고 그냥 도망 나오다 시피했는데... 아파트 측에서 나머지 리스기간동안 받아야할 렌트비를 청구하나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나요? 이럴경우 제가 돈을 안갚을려면 어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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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답변일11/13/2009 5:07:15 AM
리스는 아파트 테넌트가 리스기간동안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도망나왔다면, 랜드로드는 테넌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민사로 하게됩니다.
비용 청구 대응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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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11/10/2009 7:22:44 AM
당신이 젊은이라면 좀 성숙한 사회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4px의 제 세입자가 도망가 버렸을 때에 추격하여 보상을 받을까 하다가 그사람은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는가 싶어서 그를 축복하고 잘 가서 살기를 빌었습니다. 그 landlord가 좋은 사람, 남을 이해해 주는 아량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분이 법대로 한다면 댁이 염려하시는 문제가 다 일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