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가 아닌 65세부터 받으신다면, 93.3%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14,160불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만약에 14,160불 이상의 근로소득 있는데 사회보장연금을 받으시면 2009년에는 2불당 1불씩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37,680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 만 66세가 되기전까지는 3불당 1불씩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급적 만 66세 은퇴정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이 없이 완전히 은퇴하셨다면, 위의 공제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마시고, 메디케어는 만65세 생월 3개월전~3개월후 사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