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8:05:56 PM 가입시에 첫째달 보험료를 납입하셨으면, 보험계약이 성사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lapse가 된 경우이니, 보험료를 내지 않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 말소(termination)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에 처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입신청을 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계약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보험 해지 기록은 깨끗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