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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6시간 일하는 직원은 식사시간 Waive 에 해당이 안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공감0
조회3,631 작성일11/22/2013 4:02:25 P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번 언급이 됐는데도 자꾸 혼동이 되서말입니다., 6시간일한 직원이 식사시간 waive 양식에 사인을 했더라도, 6시간을 일하면, 30분 식사시간을 의무적으로 줘야한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6시간 일하는직원을 식사사간 waive 폼 양식을 받고, 그냥 휴식시간만 15분 주었는데, 이게 문제소지가 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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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5/2013 9:50:00 AM
1. 5시간 이상 일하면 식사시간을 줍니다.
2. 6시간까지는 wave 양식을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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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2013 5:47:04 PM
변호사는 아니지만 오랜 비지니스 경험으로 관심있게 공부한 결과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5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점심시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시간이 6시간이 넘지 않을 경우는 쌍방의 동의하에 런치시간을 안 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답은 괜찮습니다.
법의 원문 내용을 그대로를 옮기니 읽어보고 참고 하세요.
California's Meal Break Law
No employer shall employ any person for a work period of more than five (5) hours without a meal period of not less than 30 minutes,
except that when a work period of not more than six (6) hours will complete the day’s work the meal period may be waived by mutual consent of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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