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아니지만 오랜 비지니스 경험으로 관심있게 공부한 결과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5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점심시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시간이 6시간이 넘지 않을 경우는 쌍방의 동의하에 런치시간을 안 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답은 괜찮습니다. 법의 원문 내용을 그대로를 옮기니 읽어보고 참고 하세요. California's Meal Break Law No employer shall employ any person for a work period of more than five (5) hours without a meal period of not less than 30 minutes, except that when a work period of not more than six (6) hours will complete the day’s work the meal period may be waived by mutual consent of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