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타임카드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공감0
조회4,777 작성일11/22/2013 4:30:37 AM
4년 정도 일한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을 적고 주급을 줄때 사인을 받고 반은 첵으로 반은 캐쉬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위법인 줄 알고 본인이 적게 하면서 블랙 타임과 점심시간도 기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중 한명은 아이귀가 시간 때문에 블랙타임 시간에 점심을 먹고 30분 일찍 집에 가는데 괜찮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블랙 타임시간을 적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다시 적게 해도 되는 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2/2013 9:04:56 AM
1. 4시간에 10분의 휴식시간(유급)을 줘야 합니다. 10분의 휴식시간은 기본적으로 작업의 중간에 주어져야 하지만, 사무직의 경우처럼 필요에 따라 다른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분 늦게 출근하거나 혹은 일찍 퇴근하는 것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점심시간은 30분 이상을 줘야 합니다. 종업원은 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0분보다 적지 않게 식사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 시간은 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은 모든 업무와 의무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시간에 자유롭게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식사시간을 제공하는데 실패하면 하루 1시간의 추가임금을 주어야하며, 이것은 오버타임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 30분을 쉬지 않고 조기퇴근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타임카드는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22/2013 10:35:16 AM
1.캐시로 주신 부분과 체크로 주신 부분에 대해 모두 페이스텁을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페이롤 텍스를 보고하셔야 하고요.

2.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브레이크 타임은 타임카드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적으셔도 상관없지만요.

3. 점심시간과 브레이크 타임을 연달아서 가지게 하면 안 됩니다.

4. 하루에 몇시간 일하느냐에 따라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달라집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