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메니저가 하라는데로 일을 안하고 자꾸 자기맘데로 행동을해서 해고하려합니다. 15일 정도 노티스를 주고 해고시키려 하는데 이에대해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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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1/15/2013 1:48:01 PM
고용주 말을 안 들은 사실을 문서화로 해서 경고를 해고전에 미리 주셔야 합니다. 구두 경고니 증인이니는 다 쓸데 없습니다. 15일 노티스는 법으로 정해진 노티스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티스를 줘야한다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방침으로 15일 노티스를 주기로 했으면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