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딛와 노동청 직원이 불시에 와서 라이센스확인, 타임카드, 멕시칸직원 한명과 대화하고 이것저것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해보험이 리뉴할때가 지난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증서가 없다고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고는 갔습니다. 상해보험을 8년간 계속 들고 있었는데...하여간 보험이 없다고 가계문을 닫으라는게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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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1/15/2013 10:46:38 AM
상해보험이 없으면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게 합법이긴 합니다. 그것보다 타임카드, 페이롤 레코드 등을 가지고 노동청이 벌금을 더 메길 수 있으니 자료를 내시기 전에 자료 내기 전에 철저히 검토하시거나 노동법 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