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15/2013 7:30:18 AM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UI를 받을수 있습니다.취업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므로 자격이 되십니다.그동안 UI에 불입금을 내셔다는 전재하에.그러나, 회사에서 기존에 하던 일 말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그만 두신다면 실업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고용주에 의해서 해고나 그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