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H1B (취업비자)도 UI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pc**** 공감0
조회1,885 작성일11/14/2013 7:37:48 PM
안녕하세요.

accounting을 전공하고 H1B로 일을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accounting분야 외에 다른 업무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전문성이 전혀필요없는 일을 하라고했으며, 저는 신분을 미끼로 부당함을
당한다고 느꼈습니다.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이 신청되있는상태라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아마 유학생으로 비자를 변경해야할겁니다.

어쨌든 취업비자 스폰서로써 약속을 회사에서
어겼으니 타인에의안 실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취업비자인도 UI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15/2013 7:30:18 AM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UI를 받을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므로 자격이 되십니다.그동안 UI에 불입금을 내셔다는 전재하에.

그러나, 회사에서 기존에 하던 일 말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그만 두신다면 실업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고용주에 의해서 해고나 그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