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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집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가게를 비우라고 하는데....

지역Illinois 아이디w**l65**** 공감0
조회5,463 작성일11/12/2013 8:48:06 PM
안녕하세요..
미주 중앙일보 의 이 난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5년전에 가게(식당)를 처음 open할때에 5년 계약과 5년 옵션으로 계약을
한후에 장사가 너무 안되었지만 5년 계약을 다 채워야 된다는 생각에 손해가
나도 돈을 빌려가면서 5년을 보냈었읍니다.
처음하는 장사라 경험이 없어서 더 그랬겠지만 장사하는 동안에 집세를 제때에
잘주지못하고 했지만 그래도 밀린집세는 없습니다..

5년동안 힘이 들어서 그만 두고싶어도 계약기간을 채우지않으면 안되는줄알고
줄기차게 해서 이제 겨우 집세를 돈을 빌리지않고 낼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5년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다른 사람 즉 프렌차이즈 하는 사람에게 놓는다고 비키라고 합니다..
아마 집세 잘주는 사람에게 놓고 싶었을 겁니다.

1)이럴경우 5년 계약이 끝났으니 비켜주어야하는지요?
2)5년 옵션은 세든 사람에게 아무 권리가 없는지요?
3)제가 계속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제가 계속 비키지 않고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러면 사람이 감정이 상해서 ......
가게는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개인재산에 차압이 들어올수있는지요?
5)제가 가게를 인수할때에 전 가게 를 하던 사람에게 준 권리금은
떼이는지요?
아니면 건물 주인에게 청구할수있는지요?

복잡하시겠지만 많은 경험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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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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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2/2013 11:26:01 PM
옵션 사용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돼서 집주인에게 유리하겠네요. 다른 더 좋은 장소로 물색하세요.
좀더 잘되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1/13/2013 6:05:59 AM
Option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5년이 되기 전에 option을 행사 해야 합니다.
즉 만료되기전 반듯이 5년을 더 있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렇듯 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권리금이란 무슨 권리금인지?
가게 살때 seller에게 지불한 권리금을 말한다면 돌려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seller가 속여 판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가게 판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비지니스 하는 분들은 정보를 알기 위해 이런 곳에서
남이 하는 예기를 잘 들어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일직 질문을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까요?
방법은 주인에게 법으로 대응 하지 말고
미국 생활에 어둡고 영어도 짧아 실수를 했다고
인간적인 측면으로 양보를 받아 내는 것이 가장 현명 합니다.
답변일 11/13/2013 2:51:07 PM
리스만기 6개월 전에 리스 연장여부를 주인에게 통지해야하는데 리스만료일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으니 주인으로서는 나가는줄 알고 타인에게 리스를 주겠다고 하는것 같군요. 지금이라도 주인과 접촉하여 리스를 연장하고 싶다고 사정하면 타인에게 새로 리스를 주느니 기존의 가게주인이 성실하다고 판단되면 리스연장를 허락할수 있겠네요. 너무 상심마시고 주인과 직접 상대해보세요. 그사람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영어가 짧으면 자녀분하고 같이 가세요.
답변일 11/13/2013 4:40:47 PM
답글 주신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11월말일이 만기인데 얼마전 까지만해도 제가 하겠다고 했고 주인도 그런줄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0일전쯤에 세들어올사람이 있으니 비켜달라고 해서 이제사 글을 올리게된겁니다..
저도 더 하겠다고 서면으로는 보내지않았지만 뜻은 전해서 주인도 그런줄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17일정도 만기가 남아있는데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더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지..아니면 이미 늦었는지요?
조언 주시는 김에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1/13/2013 6:06:07 PM
미국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계약은 문서로 하게 되어있고 구두로 한것은 무효입니다. 주인이 리스 연장을 승락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3개월 전에 새 계약서를 보내주고 싸인해서 다시 보내라고 했을것입니다. 주인이 묵시적으로 응락했을때 그때 바로 계약서에 싸인을 하자고 했어야 되는데 말로만 계약 연장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꽁무니 빼는 사람들이 많아서 100% 신뢰를 못했던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어서 일이 매우 어렵게 되었읍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주인을 직접 만나서 담판하세요. 렌트를 얼마나 원하는지 물어보시고 너무 많으면 협상을 하시고 딜을 하세요. 꼭 자녀분 특히 따님을 데리고 가시고 지금 가게 문닫으면 오갈데가 없어 홈리스가 될거라고 반애걸 반협박으로 울고불고하면 주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밑져야 본전입니다. 꼭 해보세요.
답변일 11/13/2013 6:54:42 PM
lease option를 주인에게 말 할때 대체로 건물주는 랜트를 올립니다.
그때는 찬스를 놓치지 말고 리스를 연장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옵션이 없이는 가게를 팔아 먹지 못 합니다.
리스를 5+5년으로 연장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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