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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계약 기간이 만료된 테넌트에게 리뉴얼을 안해줄시 문제가 될수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umc**** 공감0
조회6,338 작성일8/13/2013 4:31:58 PM
지난 일년간 계약 기간 만료 되기만 기다렸습니다.

2008년도 지은 콘도(LA지역)를 사면서 몽땅 새로 리모델 업그레이드해서 렌트를

놓았구요. 계약 당시 너무 조건이 안좋아 안하려하는걸 리얼터의 부탁때문에

어쩔수 없이 계약했는데 일단 계약 조건을 지키질 않더군요.

악질 크레딧 히스토리라 코사인을 요구했는데 한달후 코사이너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해주겠다던 약속도 안지켰구 강아지도 2마리라하더니 4마리...


별별 트집을 잡아(히터를 틀었는데도 춥다 컴플레인해서, 전문가보내 아무

문제 없다는 답변 받았는데도 계속 컴플레인. 건물에 히팅문제가 있는거

같다해서 HOA에서 문제 없다 답변 받았구요.리스 계약 남은거 따지지 않을테니

이사가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제발 나가주길 바랬는데 안나가더군요...)


지난 7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라 정확히 60일전에 certified mail로

계약 종료에 대한 내용 보내면서 사인해서 리턴 메일 보내달라구 따루

카톡으로 메세지두 보냈습니다(읽은거 확인)


아무런 답이 없길래 이사가겠지 생각했고 8월 렌트비를 보내왔길래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부다 생각했어요.이건 저의 실수였네요.

상황 확인을 안한 이유는 통화를 하다보면 소리를 지르고 너무 화를 내고

해서 도저히 대화가 안됩니다.


암튼 테넌트의 말은 일하시는분이 메일을 픽업하기때문에 자기는 그런

내용을 몰랐답니다. 그럼 카톡으로 보낸 내용은 누가 확인한건지...

계약 기간이 끝나는걸 몰랐냐구 물었더니 안다구하네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한줄 알았기에(너무 나쁜 조건때문에 렌트 찾기가

쉽지 않을꺼라 생각해서) 이번달 렌트비를 받은거라 말했더니

누구 맘대루 리뉴얼을 안해주냐고 소리를 지르네요...


지난 일년간 렌트비 due date(매월 1일)은 단 한번도 지킨적 없고 late fee가

붙는 5일에 메일을 발송. 매월 5일 이후에 렌트비 받았었구요.

그나마도 5일 이후에 발송한 렌트비 1회, 체크 바운스 1회. 이런 내용입니다.


이 테넌트와는 리뉴얼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해야할까요??

그리고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테넌트인데 이런 이유가 이슈화

될수도 있나요? 나이는 50대 초반입니다.


전문가시거나 경험 있으신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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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13/2013 5:09:15 PM
주신 글 내용대로라면 신체적인 접촉이나 언행을 조심하시고 정식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일자를 명시하고 계약이 완료되었으니 30일 이내에 비워달라는 요청을 정식으로하는 30 day notice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고 변호사에게 Unlawful Detainer 소송 절차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4/2013 5:28:39 PM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만 일단은 정식 리스가 끝났다면 일단 month to month로 계약이 넘어간 경우이므로 한달전에 퇴거 통지를 하시고 진행 하시거나 렌트가 늦어지면 3 day notice주시고 퇴거소송이 가능한지를 변호사에게 알아 보시고 일을 진행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변호사나 아니면 법무사등에게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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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JAE YOO 님 답변 답변일 8/15/2013 5:13:00 PM
세입자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년 리스 계약이 끝났음으로 현재의 계약상태는 MONTH TO MONTH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현재의 리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리스 계약 종료와 관련된 30 DAY NOTICE를 등기로 보내시거나 콘도 문에 붙여 놓으신 후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상황 설명을 보면 현재의 세입자가 순순히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Eviction만을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viction (퇴거 소송)만을 전문으로하는 유태인 변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Court Fee $390정도를 포함하여 $1,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기간은 2달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퇴거일이 Court에 의하여 결정되면 세입자는 자진 퇴거하여야하며 만일 불응할 시에는, County Sheriff가 직접 나와 기존의 콘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시키며 그 이후로 세입자가 그 콘도에 들어갈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Eviction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콘도를 리스하실 때는, Credit Report를 철저히 체크하여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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