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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에서 2차융자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6**** 공감0
조회1,786 작성일1/27/2011 10:46:56 PM
집은 공동명의이고 론은 제 이름으로 되있는데
숏세일에서 2차가 해결이 안되면 저한테만 따라 붙는것가요, 아니면 와이푸한테도 붙는것가요, 와이프는 현재 수입이 좀 많고 저는 수입이 없읍니다.
만약 저한테만 붙을 경우 수입이 없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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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6:52:57 AM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2차가 해결이 안되면 선생님과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따라가게 됩니다. 보통 2차 융자가 상환이 안되면 결국 은행에서는 이 채무를 콜렉션 회사에 매각을 하게 되고 이 콜렉션 회사에서 선생님에게 추심을 하게 됩니다. 숏세일을 일단 추진해 보시고 (최근에는 숏세일에서 2차채무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와도 상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없다고 안갚는다면 이는 선생님의 신용기록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최근의 크래딧 회사의 경우를 본다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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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1 5:28:46 AM
HOUSE에 담보가 걸려있는 상태이기에
남편 이름으로 LOAN을 얻었어도
공동 책임 있습니다.
SHORT SALE에서 2차 까지 해결하도록 하세요
안그러면 JUDGEMENT 붙어서 평생 따라 다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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