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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이 진행중인데 2차가 해결 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6**** 공감0
조회1,723 작성일1/27/2011 11:35:15 AM
숏세일이 진행중인데 2차가 해결이 안되면 어떻하죠?
2차가 다른 은행이고 line of credit. 인데 settle down. 이 안되고
따라붙으면 에슼크로에 싸인을 안하면. 차압이나 파산으로 가야하는건가요?
그러면 차압과 파산중 어느것이 줗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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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9:29:31 PM
금액과 은행에따라 결과는 다를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차는 대부분 1099 의 발행이나 차액에대한 금액을 소송할 것이라고 settle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경우 리스팅에이전트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파산을 전재로 약간의 위협을 주며 셀러는 차액에대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호소력있는 편지와 끈임없는 은행의 negotiator와의 연락으로 settle을 이끌어 내어야합니다.
만약 이것이 통하지않을경우 은행의 negotiator를 교체하여 다시 숏세일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차융자가 있으신분들은 여럿의 에이전트를 만나보시고 숏세일을 하실것을 권장합니다.
이차가 일차보다 많은경우엔 상당히 어려울수 있으며 만약 settle이 되지 않을경우 파산으로 이차를 없애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파산은 숏세일 이전에 하는 방법도 있고 숏세일 이후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와 말씀나누시어 어떤것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차압은 막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융자를 얻으실때에도 차압보다는 파산이 더 낳은 조건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차압은 은행이 행할수있는 모든 권한을 행할수있게 방치 하시는 것이며 집주인의 권리를 포기하는것과 마찮가지입니다. 그에반해 숏세일과 파산은 집주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은행과 협상을 하여 서로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세금, 채무액과 수치심을 절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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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6:46:45 AM
숏세일중 2차융자가 있다면 성사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차은행과 은행까지 다르다면 더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최근에는 2차를 settle down하려면 거의 원금의 50%까지를 2차은행에서 요구를 합니다. settle이 안되고 에스크로가 캔슬된다면 결국 2차융자는 콜렉션 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빚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른 크래딧 카드를 포함한 빚이 많으시다면 차라리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의논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차압과 파산중 어느것이 좋으냐는 선생님의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주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정적인 상황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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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1 4:02:59 PM
2차가 은행이랑 해결 안될경우
본인이 다 갚아야 됩니다.
은행과 협상을 해서 채무액을 줄여
PAYMENT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차압과 파산은 결국 같은 겁니다.
어느것이 좋은게 없고 둘다 나쁘것이지만
파산은 어느정도 자기 재산은 보유 할 수있는점이 다름니다.
답변일 1/29/2011 10:41:20 AM
그렇다면 진행하면서 에이젼트에게 어떤 약속이나 서류 사인를 받아가며 진행해야 집주인이 유리할까요?
벌써 몇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진행하는걸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이야 어찌 되던지 계약만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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