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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이나 점포를 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공감0
조회1,675 작성일1/21/2011 6:39:06 PM
오픈 리스팅으로 에이전트 분께 의뢰를 한 경우
기간을 정해서 약조를 하는 건가요?
만약 시간이 너무 지나서 팔 마음이 없어질 경우나 만약
처음 의뢰한 가격보다 더 받고 싶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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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10:55:03 PM
오픈리스팅이나 어느 리스팅이나 기간을 정해야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기간동안 지나서 오퍼도 없었고한데 팔 마음이 없어졌다할경우도 값을 올리고 싶은 경우도 물론 주인맘대로 할수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런경우라면 주인의 매도의사가 없는걸로 간주하여 실력있는 에이전트에게 의뢰하시기에는 문제가.....

진지하게 파시려고 한다면 분명하게 Exclusive right to sell 의 조건으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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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7:06:44 PM
리스팅을 주시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오픈리스팅은 여러 에이전트에게 매매를 의뢰하고 에이전트중 원하는 조건을 가진 바이어를 데리고 오는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일반 주택의 매매보다는 사업체 매매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에이전트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리스팅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시간이 너무 경과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리스팅을 취소할 경우 독점관계일 경우에는 특히 리스팅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에이전트와의 동의가 필요하며 리스팅 취소시에는 이를 문서화 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리스팅 기간일 경우 취소시 커미션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만드시는게 안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리스팅 기간이 끝나도 그후 일정기간 동안에 특히 이미 해당 부동산을 이미 본 손님이 계약을 한경우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매매시에는 이에이전트 저에이전트에게 맡기기 보다는 확실하게 팔아줄수 있는 에이전트와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매를 시작하시기 전에 본인이 확실히 매매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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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1 7:26:22 PM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조정 하시면 됩니다.
기간도 정 할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WITHDRAW 하겠다고 이야기 하면
바로 리스팅에서 삭제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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