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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지붕 수리 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b**ipo**** 공감0
조회3,449 작성일8/17/2013 8:00:57 AM
지붕 아스팔트 슁글 교체 공사 후
집 주변 잔디에 떨어진 못을 시공업자가
확실하게 제거하지 않아
제 딸이 발바닥을 못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Riding Lawn Mower로 잔디를 깍다 바퀴가
펑크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공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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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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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7/2013 8:23:01 AM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니 법적인 건축소송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을 입었으니...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지만, 따님의 상해에 대한 Dr's Letter, 치료비 영수증 복사와 Lawn Mower Flat Tire Repair영수증을 복사해서, 시공회사에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접촉하십시요. 회사에서 직접보상을 하거나 Insurance 의 Liability로 해결할 가능성이 컵니다. 회사가 별로 반응 보이지 않으면, court에 small claim 하거나, contractor's board에 safety issue로 complain 하는 정도 밖에는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일 8/17/2013 9:28:04 AM
저희 경우 지붕 교체후 이웃집 아이가 우리집 앞에서 놀다가 못이 신발을 뚫고 들어와 발을 찔러서 병원 응급실에가서 치료를 받고 하룻밤 있었는데 병원비가 2천불이 나왔는데 지붕 업자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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