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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커머셜 대형 트럭 1099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i123**** 공감0
조회3,650 작성일3/7/2016 3:17:35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2015년 1099 수입이 $101000 정도 나왔는데 공제 가능한 내용이 알고싶어 여쭤봅니다
수리비,연료비,트럭보험,주차비 등등 대략 $5~60000 정도 되는듯 한데 이럴경우 101000-60000=$41000으로 보고하는게 괜찮은지요?
그리고 주위에서 들은 내용중에 내년부터는 제가 회사를 설립해서 corp 어카운트를 사용하면 훨씬 유리하다 하는데 차이점 알고싶어 여쭤봅다
제가 너무 지식이 없어 질문내용 많이 미숙하지만 이해 되시는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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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7/2016 3:53:33 PM
1. 사실대로 총 수입을 보고하시고
2. 수입을 벌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공제하세요
3. 주식회사를 세우면 더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를 간단하게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지만, 실무에서는 회계사와 함꼐 많은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상황을 바꿔서 어떤 사람이 트럭킹은 주문받아서 배달하고 돈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참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 안하실 것입니다. 또한 가령 식당사업이 좋은 장소 빌려서 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팔면 되는 장사라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도와주시는 분과 시간을 내서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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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8/2016 4:39:27 PM
1099-M은 본인이 세금보고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개인의 SSN를 사용하여 1099-M을 받게되면 자영엉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101000을 버시는데 사용된 제반 비용을 공제한 Net Gross Income에대해서 자영업세가 계산 됩니다.

$101000정도의 소득을 올리신다면 Business Entity로 전환하면 세금 절약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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