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돈은 미국에서 뭔가해보려고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는 아들에게 빌린돈 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미국신분과는 전혀관계없는 평범한 한국인 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뭔가 해볼거리를 찾아보아도 미국에 온지 5년이 아직안되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해볼게 없어서 그돈이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돈도 해외계좌 금융자산으로 미국재무부에 온라인으로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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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7/2016 10:17:23 AM
1. 내 돈이던지 남의 돈이던지 나의 금융계좌에 있는 것은 보고해야 합니다.
2. 내 돈이 남의 통장에 있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명계좌는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