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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든 변액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d**toun**** 공감0
조회3,353 작성일3/5/2016 1:31:31 PM
이번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두개의 변액보험이 한국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다 이만불이 넘고요. 이것도 보고대상인가요? 한국 돌아가는 실정을 몰라서 이런 보험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 보고를 안했으니 페널티도 내야할 상황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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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6/2016 8:23:11 AM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매년 세금보고 해야하는 과세소득이 발생되는 상품이 아니니 지금까지 세금보고상에 누락된 소득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벌금 없이 미신고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우려하실 일은 아닙니다.

변액보험으로 부터 자금을 인출한 적이 있다면 인출방법에 따라서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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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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