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던지 누구던지 종업원에게는 W-2를 발행하세요.
- 뉴욕에서 규정에 따라 워컴 가입하세요.
- 파트타임과 풀타임의 차별은 없습니다.
- 매니저는 관리하는 직원을 두고 채용과 해고를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최저임금의 2배이상 받아야 합니다.
-1099는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독립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어떤 서비스를 맡기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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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 1099를 발행하시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새인세금보고 할 때 아버지는 세금이 절약되지만 자녀가 대신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을 듯합니다.
2. 주마다 다르겠지만, W-2를 받는 경우 세금은 좀 더 내지만 종업원 자녀가 다치거나 아프면 1년정도 돈을 받으면서 쉴 수가 있는데 1099를 받았으면 아퍼도 정부에서 한 푼도 못받고 그냥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