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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패밀리 비지니스 W2/1099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im8**** 공감0
조회1,651 작성일5/10/2018 1:17:46 PM
안녕하세요.

현재 뉴욕에서 패밀리 비지니스로 기계 없는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가게는 sole proprietorship으로 되어 있고요.


궁금한건, W2든 1099든 급여 방식은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어떤 방식이든 꼭 worker's compensation과 disability 보험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1099로 해도 워컴은 들어야 하나요?
온 가족이 건강보험이 있고,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다칠 수도 없고,
다친다 하더라도 부모/자식 사이에 고소를 할 것도 아니라서
워컴을 쓸 일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회계사가 매니저로 일 하고 있는 자녀에게
연초에 1099를 발행하고 그거 따로 보고하게 하고 저 따로 보고 했습니다.
그땐 워컴이 없었고요. 2년차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저의 회계사가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회계일 보다는 이것저것 다른 서비스를 하면서 돈벌이 되는것만
찾다가 결국은 저보고 W2로 하고 워컴을 가입 해야 한다며
1099는 안된다고 딱 잘라 애기해서 W2를 자녀에게 발행중입니다.
저 1040 보고하고 자녀는 1099발행 할 땐, 회계비가 1년에 한번만
있었습니다. 그냥 1040 보고하는 비용만 냈었는데요.
필요도 없는 w2 발행 때문에 매월 회계비 200불도 그렇고,
워컴이라는 쓰지않는 보험료도 그렇고,이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W2든 1099든 워컴은 피할 수 없나요?
그러면 자녀가 매니저이지만 "파타임" 워커라고 한다면,
그래도 worker's compensation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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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1/2018 12:40:14 PM
1. W-2인지 1099인지는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을 위반하는 당사간의 합의나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녀이던지 누구던지 W-2대신 1099를 발행한 것은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걸리면 사업자가 100%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 가족이던지 누구던지 종업원에게는 W-2를 발행하세요.
- 뉴욕에서 규정에 따라 워컴 가입하세요.
- 파트타임과 풀타임의 차별은 없습니다.
- 매니저는 관리하는 직원을 두고 채용과 해고를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최저임금의 2배이상 받아야 합니다.
-1099는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독립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어떤 서비스를 맡기는 경우입니다.

---------------------------
1. 계속 1099를 발행하시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새인세금보고 할 때 아버지는 세금이 절약되지만 자녀가 대신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을 듯합니다.

2. 주마다 다르겠지만, W-2를 받는 경우 세금은 좀 더 내지만 종업원 자녀가 다치거나 아프면 1년정도 돈을 받으면서 쉴 수가 있는데 1099를 받았으면 아퍼도 정부에서 한 푼도 못받고 그냥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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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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