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너무적으면 텍스 보고를 못하는지 얼마부터 가능한지알고싶어서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만들어서 파는것도 택스보고에포함이되는지 얼마정도에 보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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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5/1/2018 11:06:19 AM
1. 세근보고는 일정한 소득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합니다. 세금보고 상황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 다릅니다. 언급하신 것은 자영업으로 순수입이 $400이상이면 보고 대상입니다.
2. 기준금액 이하라도 자발적으로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즉에 관계없이 누구나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이 이하라도 세금보고하는 이유에는 세금을 환급을 받는 경우나 시민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려 헸음을 증명하고 싶은 경우 등등 이유는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