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셔도 되지만,
5년이후는 거주자로 세금신고 하셔야 합니다.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은 F1, J1과 같은 체류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 기관과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J1 체류신분이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J1 유학생과 일반 회사 연수생 (인턴)은 Article 20의 세금 전액 면제가 아니라 Article 21(1)의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
- 한미 조세 조약문 (해당되는 사람들은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 21 조항)
- 국세 법령 정보 --> 법령 --> 조세조약 --> 미국 (주의: FireFox에서는 안됨)
- Publication 901: U.S. Tax Trea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