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신 후 나중에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 후 이민비자는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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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가신 후 나중에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 후 이민비자는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