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1/2024 9:26:21 AM A2 배우자는 국무부의 확인을 받은 후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