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 승인이 있으시니 출국하셔도 좋습니다.
2. effective 된 이후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학교를 그만두시면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불법체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Y25 H1B 로터리에 당첨되었고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I-797A를 받았습니다.
제 미국내 거주 이력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2018년 8월-2019년 4월: F1 어학연수
2021년 1월-2022년 12월: F1 Master degree
2023년 1월-2024년 12월: OPT 1년
2024년 1월 - 현재: F1 MBA과정 +CPT로 현 회사 근무중입니다(위 OPT회사와 동일).
현재 8월까지는 학교를 다니고(legal status 유지를 위해?), 8월 중순에 휴가쓰고 출국하여 한국에서 머물다가 스탬핑을 받고 10/1일에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 I-797A 최종적으로 발급되었으니 출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아니면 H1B가 effective한 10/1일 이후에 출국해야할까요?
3. 혹시 지금 다니는 학교를 당장 drop out하면 illegal한 상태가 되는 걸까요?
제가 못보고 놓치고 있는 다른 사항이 있다면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H1B 승인이 있으시니 출국하셔도 좋습니다.
2. effective 된 이후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학교를 그만두시면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불법체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