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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g**fa**** 공감0
조회3,330 작성일6/21/2024 1:24:41 PM
H1b비자 grace period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취업이 되면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어서 거주하다가 재취업이 되면 다시 H1b 바꾸는 방법을 생각중입니다. 궁금한것 문의 드립니다.
1. 위의 두가지 경우 모두 H1b 비자기간이 stop 되었다가 재취업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남아 있는 비자기간을 사용할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한국에 나가게 된다면, 잠시 미국방문을 위해 ESTA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꼭 F1 이나 B1/B2와 같은 어떤 비자를 받아야만이 재입국이 가능한 것인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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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6/23/2024 10:02:2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남아 있는 비자기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lottery를 통과하고 H-1B신분으로 일을 하면 lottery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6년까지는 추첨이 면제됩니다. 다만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으면 새 고용주가 다시 I-129를 접수하여 I-129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ottery의 면제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의 I-129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I-129를 새 고용주가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H-1B비자 스탬프를 받았고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새로운 I-129를 승인받은 후 비자 스탬프까지 반드시 받아야 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을 위해서 비자 스탬프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2. 한국에서 잠시 미국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STA로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ESTA의 결격사유 (불체 등)가 없다면 미국 단기방문을 위해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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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4/2024 9:56:34 AM

1. 두가지 모두 H1B 기간이 stop 되었다가 재취업되면 그때부터 남아 있는 비자 기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H1B 신분이 정상적으로 종료한 상태이므로 ESTA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F1/B1/B2같은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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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24 10:32:07 PM
유혜준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H1B 기간중이던 올해 초에 한국방문후 다시 미국 재입국 할때 주한 미대사관에서 H1B 스템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맨처음 미국에서 6년짜리 H1B를 받은 이후로 현재 약 2년 반이 지나갔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시간은 6년중 약 3년 반입니다. 새 고용주가 새 I-129를 승인 받은 후,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될때에 일을 할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아 있는 3년 반인지? 아니면 다른 기간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일 6/24/2024 12:42:17 PM
최경규 변호사님,
명확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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