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가족초청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캐나다에 계신다면 1년에서 1년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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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가족초청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캐나다에 계신다면 1년에서 1년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