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9/2024 9:07:27 AM 혼인 신고 이후에 가족초청(i-130) 접수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