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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시민권 여자의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aham**** 공감0
조회4,173 작성일8/29/2022 7:13:23 PM

안녕하세요.

23살 미국출생 시민권 딸이 한국방문시  여권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9세때 한국에도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며 출생신고전에는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한국을 방문예정인데 역시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예정이라 K ETA 발급받아 갈 예정인데 한국입국시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23살 미국시민권 여자가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입출국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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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30/2022 9:11:56 AM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시니 이중국적자로 한국 입국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하고,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시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긴 하지만 이 경우 한국체류가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90일을 넘기시면 '관리대상자'로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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