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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근로계약기간 이전 퇴사시 위약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j****** 공감0
조회2,055 작성일7/25/2022 12:31:20 AM
  • 현재 비숙련 장기펜딩중인데요,
  • ac21을 통해 옮긴 새 고용주(la에서 여러 지점을 운영)와 1년동안 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근무지를 자주 변경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었고, 6개월 안에 그만둘 때 위약금 $10,000, 6개월 이상 일하고 그만둘때는 $5,000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저는 당연히 1년동안 한 지점에서만 일하는 것으로 알고, 근무지 근처에 방을 렌트하고 1년계약까지 하고 일을 다니고 있는데,
  • 일 시작한지 2개월 만에 다른 근무지로 옮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거리가 너무 멀어(현재 차가 없어 우버이용 출퇴근 중)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집렌트 잔여기간을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내야 할 상황입니다.
  • 그리고 새로운 근무지로 옮긴다고 해도 1, 2개월 만에 다른 지점에 인원이 필요할 때마다 메뚜기처럼 또다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 다녀야 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저는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때 근무지를 자주 옮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스폰서의 잘못으로 그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안 낼 수도 있는지요?
  • 스폰서가 저에게 위약금을 내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내지 않고 버티면, 제 크레딧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 I-485는 접수된 지는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 영주권 장기펜딩중인 것도 서글픈데, 위약금까지 지불하게 생겨서 너무 억울합니다.
  •  
  •  
  •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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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5/2022 9:09:03 AM

위약금을 내야 하는 문제는 계약의 해석 및 계약의 위반에 관한 문제로 '계약법'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폰서의 고용의사가 유지되어야 영주권이 가능하므로, 고용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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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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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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