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resident 로 세금보고를 하시거나 non-resident 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그 사유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세법상의 tiebreaker rule을 이용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미국에 보고하고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은 미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1년 전 미국 영주권을 받았고 2년짜리 reentry permit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지내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tiebreaker rule을 이용하려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다음에 필요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경우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reentry permit 신청서인 form i-131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Since you became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ve you ever filed a Federal income tax return as a nonresident or failed to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because you considered yourself to be a nonresident? (If "Yes"give details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세법상 tiebreaker rule을 이용할 경우 실제 reentry permit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거절 확률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외 다른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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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ident 로 세금보고를 하시거나 non-resident 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그 사유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