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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시민권 자녀 국적 선택 나이

지역Alaska 아이디h**hang21**** 공감0
조회3,219 작성일1/20/2023 8:21:45 PM

2005년도네 태어난 미국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구요 이제 곧 만 18세가 되는데 국적을 미국으로 할지 한국으로 할지 선택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얘기하길래 이런쪽에 지식이 없어 도움을 받이보려 올려봅니다. 혹시 이중국적은 가능한지? 태어날때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이미 출생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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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2023 7:37:40 AM

선척적으로 이중국적으로 태어난 여성은 22세가 되기전 영사관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신 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후 국적선택명령을 받아 둘 중 하나로 국적을 선택하거나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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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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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23 9:17:53 PM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이라고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중국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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