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척적으로 이중국적으로 태어난 여성은 22세가 되기전 영사관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신 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후 국적선택명령을 받아 둘 중 하나로 국적을 선택하거나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2005년도네 태어난 미국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구요 이제 곧 만 18세가 되는데 국적을 미국으로 할지 한국으로 할지 선택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얘기하길래 이런쪽에 지식이 없어 도움을 받이보려 올려봅니다. 혹시 이중국적은 가능한지? 태어날때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이미 출생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선척적으로 이중국적으로 태어난 여성은 22세가 되기전 영사관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신 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후 국적선택명령을 받아 둘 중 하나로 국적을 선택하거나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
시민권 인터뷰 리스케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