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화, 이메일(e-request), 연방의원 협조,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해 보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효과가 없다면, 이민국이 심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이민국의 결정을 재촉하기 위하여 mandamus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기는 하지만 승인을 반드시 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요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먼저 전화, 이메일(e-request), 연방의원 협조,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해 보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효과가 없다면, 이민국이 심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이민국의 결정을 재촉하기 위하여 mandamus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기는 하지만 승인을 반드시 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요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
시민권 인터뷰 리스케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