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살때 이민와서 현재 47세 된 시민권자 아들이 있는데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않았읍니다 미국 시민권은 그가 20살때 받았고요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할 일이생겨 손주와 같이 갈려고 하는데요 그 나이에도 혹 병역 문제로 문제가 생기지않을까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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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2/11/2019 2:49:43 PM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면 시민권 취득과 함께 한국국적과 병역의무가 사라집니다. 병역기피자 나이도 38세때 끝나구요. 그러니 별 문제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