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임을 당해서 edd에 case 신청한상태에서 한국에 부모님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3주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직업을 구하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 방문하고 있는 3주간의 실업수당을 신청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업수당이 너무 절실하기에 꼭 신청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방문 기록이 edd전산에 조회도 되는지요? 실직상태에 너무 간절해서 질문올립니다. 이질문에 답변을 아시는분은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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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1/14/2019 9:50:12 PM
해외여행중에 있는 기간은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신문에서, 해외여행하면서 edd 신청했다가 걸려서 벌받은 것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