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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영주권자 상속

지역New York 아이디l**e12**** 공감0
조회2,774 작성일10/23/2023 3:55:11 AM


한국 국적 미국 영주권자이신 모친께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새아버지와 재혼

을 하셨습니다.

한국에는 혼인신고 안되어 있습니다. 새아버지는 전 부인과 한국에서

제적등본상 이혼처리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시기전에 Premarital Agreement(혼전계약서)를 변호사 입회하여

작성 하셨습니다주요내용은 혼인전 각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서로

관여하지 않고,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새아버지는 리빙 트러스트도 작성하셨으며, 수혜자는 세명의 아들로 지정시 모친께

서 명을 하셨습니다.


1. 모친 별세시 Premarital Agreement(혼전계약서)에  명기된 서로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모친이 소유하신 한국재산에 대하여

   새아버지의 상속권이 있습니까 ?

2. 모친 별세시 Premarital Agreement(혼전계약서)에  명기되었던  

     서로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모친이 소유하셨던

     한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미국에 있는데, 새아버지 상속권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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