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유언을 하더라도 친딸에게 줄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먼저 Joint Tenancy 소유권을 Community Property(without right of survivorship) 또는 Tenants in common 등 생존권이 없는 공동 소유로 바꿀수 있습니다. 이후 유언이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할수 있습니다. 유언보다는 리빙트러스트가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상속될수 있으니 비용과 절차면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는 것 +1
Form 3520 신청 +1
한국 부동산 관련 +1
리빙 트러스트 +6
FORM 706 +2
Form 706 +5
파산 할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