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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생존 배우자 집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공감0
조회1,735 작성일1/23/2019 8:59:48 AM

LA의 작은 집을 부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25년 결혼 부부입니다.

1. 배우자가 질환 사망하면, 상황에 관계없이 생존 배우자가 상속하는지요?

2. 배우자가 사망 전, 집에 대해 자식에게 상속 유언을 하면, 생존 배우자는 자식과 공동상속하는지요?

3. 집에 대해 LIVING TRUST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가 없는데,
없다는 이유로 생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4. 집 구입 ESCROW시, 서류에 약 4가지 정도 선택 사항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름) 첫번째에 체킹 표시를 했는데, 이런 선택 등이 상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5. 생존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데, LA 방문없이 미국내 대리인이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6.사망 후,몇개월내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7. 생존 배우자의 영주권 유무가 상속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많이 당황스럽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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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24/2019 3:56:43 PM
캘리포니아 공동소유방식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Tenant in common

이중 어떤방식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 자동상속이 될수 있고 상속법원을 거쳐야 할수 있습니다. Living Trust는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사후 원하는 가족들에게 재산을 상속할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Title Search를 통해 정확한 소유방법을 확인하십시요. 영주권 유무도 재산액수에 따라 세금영향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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