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3/31/2019 2:32:56 AM 반드시 한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위임장에 의해 위임을 하신다면, 수임인인 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는 한국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