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명이 있는데, 부모가 리빙트러스트에 장남에게만 전부 상속한다고 명시하면, 나머지 자녀 2명은 부모 사후 상속권 주장을 할 수 있나요?
한국은 아무리 유언장으로 장남에게 전액 유산남긴다 한들, 나머지 자녀들이 법원에 소송걸면 상속재산의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어서 유언장이 그다지 힘을 받지 못하는데,, 캘리포니아는 어떤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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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답변일12/7/2018 7:29:50 PM
유류분 제도가 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합법적으로 잘 만들어진 리빙트러스트라면 사후 상속권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리빙트러스트를 Revocable(반환가능)으로 만들었다면 부모생존시 마음을 바꾸면 변경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12/4/2018 10:10:51 PM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이니 부모의 마음대로입니다. 한국은 자식이 부모를 돌볼 부양의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그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12/5/2018 12:17:31 PM
리빙트레스트에 따라 상속합니다. 만약 리빙트러스트가 안된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자녀 모두가 프로베이션을 통해 분배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리빙트레스트를 하길 바랍니다. 리빙트러스트를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보다 많은 시간 낭비와 변호사 비용까지 1년 6개월 걸리는 프로베이션 때문에 .... 자녀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유산상속을 하세요. apple tree (412kim) 오랜만입니다. 새해에도 많은 정보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