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1/30/2018 5:41:25 PM 이곳 가주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고 유언없이 사망시 형재 자매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If there are siblings but no children, spouse, or parents,siblings inherit in CA)
B**g**** 님 답변 답변일 11/20/2018 4:11:44 PM 미국에서는 자신의 친족이 없을 경우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지정하는 수혜자명의로 쉽게 명의변경을 할 수 가 있습니다.1. 집.또는 부동산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홍길동.또는 애완용 개.고양이-동물도 가능) 에게지정 생존신탁(LIVING TRUST)를 해 놓으면 자신의 사후 수혜자로 지정한 홍길동은 등기소에가서 수혜받은 재산을 등록해서손쉽게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만약 유언장을 작성해서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법원에가서 복잡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지만트러스트-TRUST로 서류를 작성해 놓으면 자신이 지정하는 수헤자에게 아주쉽게 물려 줄수있는 잇점이있습니다.사시는 곳 주변에 LIVING TRUST 간판이 있는 곳에 가서 쉽게 서류를 꾸밀수있고 약 4-6일 정도면 됩니다.
t**angso**** 님 답변 답변일 11/20/2018 4:24:04 PM 안녕하세요.한국의 상속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대한변협 상속전문 등록 제2016-68호)우선, 질문하신 내용에는 돌아가신 분의 국적의 상속법이 적용 됩니다.돌아가신 분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의 상속법에 따르고,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요.돌아가신 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고 가정하여, 대한민국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1.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2. 돌아가신 분의 이복남매, 자매 역시 3순위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권이 보장됩니다. 아울러, 상속인들이 이복 남매, 자매 사이라도 모두 법정상속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