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template sublease 계약서 작성하고 서로 싸인했어요 아파트 매니져도 알고있고요. 계약서에 the funds shall be sent to the sublease within 21days after sublease has ended with the subleases vacating the premises along the their possessions. 라고 적어있는데 제 서브리스 계약은 7월 말까지 엿고 원래 렌트 한사람의 마지막 날짜는 8월 9일이였어요.
지금 디파짖 받기로한 날짜가 21일이 지낫는데 이럴 경우 스몰 클레임을 걸어야할까요? 클레임 걸면 1-2년동안 디파짖 못받는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하는게 좋을거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 서브리스 계약서로 클레임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