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법적 결혼신고를 했고
자신이 뿌린 씨앗으로 자녀가 중국에서 태어낫건 상관없이
당연히 아버지가 양육책임을 져야하고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미국/중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이혼소송을하면 남편인 질문자에게 크게 불리한 판결이 날 것이며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해도 남편에게 불리한 것은 마찬가지 일 것이며
자녀양육비+ 위자료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중국에 산다고해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법적책임과 경제적 손해를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