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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협의이혼 방법

지역Maryland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911 작성일5/8/2019 12:47:56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절대적 도움이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21년전에 가정불화로 이혼이 안된상태에서미국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살다가 약 10 년전 쯤 미국에서 한국인여자와 혼인을하고 자녀도 낳고 미국시민권자가 되어있습니다.한국에 사는 첫번째 부인은 사실상 떨어져 살아도 아이들결혼때까지 이혼을 안하다가 최근에 합의를 다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다고해서 협의이혼을 할려고 자문을받아보니영사관에서는 협의이혼 신고가 불가능하고 메가 미국시민권자이기에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라고하는데 그렇게되면 난 사실은 전부인과 거의 21 년 떨어져 살았기에 자동으로 이혼처리된다고 판단되오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살다가 아이도생겨 미국에서는 출생신고를 했지만 한국에는 아직 안된상태에서 어떯게 현재상황을 처리해야할지 도움이 절실합니다.
참고로 한국에 있는 부인은 자기가 21년전 구두로 이혼의사를 했다는내용진술서도 필요하다면 써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려면 관하법원에 가서하면 일전에 혼인신고한 (중혼)것이 문제가 될것같고 한국에있는 첫번째 부인이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진행시키면 이쪽에 법원에왔을때 역시 나의 중혼문제가 이슈화할것같아 고민합니다. 어케 일처리를 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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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8/2019 3:58:12 PM

2중결혼 상황에서 이제와서 합의 이혼요???
2중 결혼은 반드시 죄값으로 감옥살이를 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이고
이제와서 합의이혼???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10년~20년전에 한국의 부인께서 말로서 ..이혼해줄께...라고 한말은 아무소용 없으며.
이혼은 반드시 법적서류에 의한 이혼이어야만 합니다.

질문자께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한국법정에 출석해야하고
법적이혼이 안된상태에서 미국에서의 2중결혼으로 인하여
[중범죄자]로 법정에서 체포되고 (확실하게) 최소 1년~5년까지 감옥살이를 하게될것이며.
한국의 아혼법은 2중결혼인 경우 반드시 감옥에서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2중결혼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한국서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 미국인과의 결혼에대한 처벌은 피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혼을 안한사람이 신분을 속이고 미국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서에 자신의신분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또한
시민권신청서에
=초혼? / 이혼?/ 재혼?을 어떻게 기입했는지와
=한국 본처와의 가족문제를 어떻게 기재했는지???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시민권 박탈은 물론 추방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중결혼으로 인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미국에서는 허위서류 제출에의한 시민권박탈과 추방될 확율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답변일 5/8/2019 6:33:51 PM
확실한 근거없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비 전문가의 답변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메리랜드 주법에의하면 물론 중혼은 불법이나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그 전의 배우자가 7년이상 계속하여 같이 살지 않았을때와, 두번째는 두번째 결혼 (중혼이라고 간주되는) 당시 그 전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었는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민 수속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꼭 상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리랜드의 중혼과 관련된 법안 부분 입니다.
MD Code, Criminal Law, § 10-502
Formerly cited as MD CODE Art. 27, § 18; MD CODE Art. 27, § 19
§ 10-502. Bigamy
Currentness
Scope of section
(a)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person if:
(1) the person's previous lawful spouse has been absent from the person for a continuous period of 7 years; and
(2) the person does not know whether the person's previous lawful spouse is living at the time of the subsequent marriage ceremony.
답변일 5/9/2019 4:14:37 AM
제가 보기엔 이중결혼 맞는것 같습니다.
메리랜드 주법 예외 조항은
첫째, 그 전의 배우자가 7년이상 계속하여 같이 살지 않았을때와, AND(그리고)
두번째 결혼 (중혼이라고 간주되는) 당시 그 전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었는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질문자 경우는 7년이상 같이 살지는 알았지만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연락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외조항(2) 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예외조항에는 OR( 또는) 가아닌 AND (그리고) 이무로 두 조항을 함께 충족해줘야 이중결혼이 예외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일 5/9/2019 2:01:37 PM
https://www.legalmatch.com/law-library/article/invalid-marriages.html

“All states hold the following marriages to be void marriages: incest, polygamy, bigamy, and sham marriages. Therefore, divorce is not the proper remedy because divorces operate on lawful marriages, not on void marriages. In most cases, if your marriage is void and the court grants an annulment. . . “
미국 모든 주에서는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 양성 결혼, 가짜 결혼 등을 ‘무효결혼’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합법적 인 결혼에 관한 것이지, ‘무효 결혼’에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은 적절한방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효결혼’ 에대하여 법원은 무효 판결(grants an annulment) 을 내립니다.

(A marriage that is voidable is one that can be annulled if it is challenged,. . . )

“Bigamy: One spouse is already married to someone else or where they are both wrong in believing that a previous marriage had ended due to divorce or death.” 중혼은 이혼이나 사망으로 이전 결혼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또는무엇을 잘못알고 있었거나등 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Bigamy is when someone marries more than one individual by going through the procedures set out by state law including by getting a marriage license. It may happen on purpose or by mistake such as not having a proper, legal divorce before getting remarried. . .” 중혼은 재혼하기 전에 실수로 합법적 인 이혼을하지 않는 등 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년전 쯤 미국에서 혼인을하고 미국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https://www.alllaw.com/articles/nolo/us-immigration/how-annulment-will-affect-marriage-based-green-card-process.html
“If you've already received U.S. permanent resident (a green card that doesn't expire in two years), an annulment should not affect you. You have a legal right to retain that status, assuming the original marriage was not a fraud to obtain a green card”.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2 년 후에 만료되지 않는 영주권자)를 이미 수령 한 경우 결혼 무효화(annulment)가 법적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래의 결혼이 영주권을 얻기위한 사기가 아니라고 가정 할 때, 귀하는 그 상태를 유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선생?말씀데로, “공짜 정보” "비 전문가의 답변" 에 참고만하시고. . .

Please consult with local lawyers in family law, Immigration law, criminal law. . .
모든가족분들 (한국, 미국에 있는)을 위하여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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