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배우자가 같이 살던 주택을 자신이소유하고자 하여 ,합의서 작성후에 2년내에 제몫을 주기로 하엿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차일피일 미루며 집도 판매할 생각을 않하네요. 제가 제 몫을 찿을 수 있는방안이 없을가요? 그동안 합의서에 따라 에퀴티 반에 대한 이자조로, 년 4%정도 매달 받앗으나, 3달전 부터 그것두 않주네요. 꼭 있어야 생활이 되는데,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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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9/2019 9:54:23 AM
안녕하세요
해당 이혼 합의판결문으로 상대방측이 위반하였다고 법원에 강제집행및 법정 모독으로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을 어떤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납득이 안돼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합의이혼???을하고 남편이 합의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합의 불이행 책임과 채무 불이행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질문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변호사를 통해서 =남편이 합의한 약속 금액을 합의서에 명시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2년내 배우자 몫을 지불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질문자가 행사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통해서 집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해서 밀린돈과 위자료.등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하시고 집을 공매하여 처분하고 (위자료 + 밀린 생활비 + 변호사비용.등) 모든 금액을 복리이자로 계산해서 받아낼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진행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