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부부공동 재산이므로 집을 살때에 부인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걱정 할 필요가 없으며 이혼시 집을 팔아서 [구입가격보다 집값이 올랐을 때]는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50%씩 나누므로 집살때에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별~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의 말씀 인지하며, 이혼 소송 중 베우자 이름만 타이틀에 오른 집을 단독으로 팔어 가져 유용 할 수 잇나요? 이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현재 제 이름을 타이틀에 올리길 거부합나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답변일4/5/2019 10:35:46 AM
이혼 소송중 상대방이 부동산및 다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Lis Pendens를 등기 (Recording)할수 있습니다. 즉 한국분들이 흔히 알고있는 Lien을 건다는 표현이지만, 정확하게는 Lis Pendens라고 하며 독단적으로 팔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9/2019 9:55:38 AM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이 법원에 접수되고 상대방이 해당 소장을 받으면, 공동재산을 독단적인 판단으로 정리할수 없으며, 해당 재산에 이혼케이스 관련하여서 Lis Pendens 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윗분 변호사님 말씀처럼 남편명의 집에 아내가 Lien(담보.저당권)을 걸어놓으면 저당권을 해결하기 전에는 남편이 마음대로 집을 매매 할 수가 없고 저당권이 걸려있는 집은 해결되기 전에는 구매자도 집을 사지 못하게 됩니다.. 재판중이라도 집에 린을 걸 수가 있으므로 지금도 늧지 않습니다.
질문대로 현재 이혼재판이 진행 중??? 이시라면…. 부인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응답서)에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집의 재산권 분활요구를 적시하여 법원에 제출] 하셨다면 됩니다.
만약 재산분활 요구를 하였다면 판사는 아내의 요구대로 결혼후~이혼때까지 재산증식분 1/2을 부인에게 지불하도록 판결명령을 반드시 해 주며. 굳이.. 린-Lien(담보.저당권)을 걸지 안았드래도 재판 법정에서 판사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50% 재산분할 판결을 반드시 해줍니다.